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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선물을 지원함으로서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읍면동에서 추천.
선정 기준
65세 이상 저소득층(주거급여 및 차상위) 독거노인
지원 내용
1인 2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증정함.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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