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시
장수노인에 대해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보장의 금전적 보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지원 대상
1.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2.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노인(단,거주기간의 산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선정 기준
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단,거주기간의 산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017년부터 신규신청 받지않음.
지원 내용
- 만 85세 이상 : 월 2만원 - 만 90세 이상 : 월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안양시청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