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구리시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75%
지원 내용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문의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