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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 경기도 구리시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75%

지원 내용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문의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550-2261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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