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안동시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지원내용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의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을 제공
선정 기준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행려환자 진료비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화장후 공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안동시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