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빈곤 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가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가구
지원 내용
매월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
1)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명단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구) : 소득, 재산, 소재여부 확인 완료한 명단 송부 - 대상자 확인 조사(구) : 대상자 연령, 보험료 확인 -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통보 (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지원 2) 지급방법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입금
문의처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