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동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지원 내용
1) 쓰레기 종량제 봉투비 : 인당 월 1,800원 2) 음식물 종량제(공동주택) : 세대당 월 3,2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대상자 선정 : 장기입원자 제외 후 대상자 선정 - 지급개시일 : 수급자 선정월부터 - 지급방법 : 매월 계좌입금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