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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진주시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지원 대상
- 지원근거: 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수수료감면) -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월 4매(10L)/1인 - 지원시기: 분기별 지원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1인당 월 4매(10리터) 지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진주시 복지정책과
유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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