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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 경상남도 진주시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

- 지원근거: 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수수료감면) -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월 4매(10L)/1인 - 지원시기: 분기별 지원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1인당 월 4매(10리터) 지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진주시 복지정책과

📞 055-749-5411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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