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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일반, 특례)가구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입양대상 아동및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국민기초수급자 (일반, 특례)가구 : 연2회 (설, 추석 각 50천원씩)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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