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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지원 대상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사망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750천원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비 -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처리 병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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