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1)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세대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19,780원 미만 세대 중 1. 차상위 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세대 4.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5.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기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월 최저보험료 전액 지원, 공단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대구시 중구 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