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선정 기준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4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4인이하 894만원, 5인이상 88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폐지
지원 내용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신청 방법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