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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선정 기준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4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4인이하 894만원, 5인이상 88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폐지

지원 내용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신청 방법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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