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ㆍ식사ㆍ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시민 누구나
선정 기준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대상이나, 주민등록말소자도 시급히 돌봄 필요한 경우 신청가능 (선정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대상자를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한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위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선정절차) 동 및 구 지역케어회의 통해 지원여부 심의결정
지원 내용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나.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24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 라.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잇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마. (식사지원) 연 6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 바. (구군 자율사업)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가.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나. (선정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 확인 후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지원여부 심의 및 결정 다. (서비스 제공)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서비스 연계 -> 사업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라. (서비스 유형) 퇴원환자 안심돌봄, 병원 안심동행, 생애말기 안심돌봄, 가사지원, 식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구군 자율사업 마. (서비스 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금 면제(병원안심동행의 경우 1회당 2천원 납부) - 중위소득 70% 초과: 서비스별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
문의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