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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다자녀 지원 정책 사업
지원 대상
둘쨰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선정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신청 방법
방문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문의처
정읍시청 체육진흥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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