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다자녀가정 지원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주차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군산시청 교통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