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둘째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4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 ○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 ○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선정 기준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 면, 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 군)
문의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