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청송군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청송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23.1.1. 이후 출산한 출생아로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지원 내용
1. 출산축하금 : 출산시마다 출산한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2. 장려지원금 - 첫째자녀 : 매월 10만원씩 48개월간 지급 - 둘째자녀 : 매월 10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셋째자녀 : 매월 25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지급 3. 출생자녀의 질병 . 상해보장 보험료 - 월 보험료 : 3만원 이하 - 납부기간 : 5년간 - 보장기간 : 10년간 - 보장범위 : 상해(재해), 암 진단 및 수술비 , 입원일당, 골절진단, 화상진단 등 보장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임신·출산 관련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읍.면 가족관계등록담당 접수
문의처
청송군보건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