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금수급자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 60세 이상 저소득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금수급자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지원 내용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신청 방법
방문, 전화
노인복지 담당에 신청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