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진주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선정 기준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 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기준중위소득(小), 혼인신고일(先), 다자녀수(多), 가구원수(多)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신청 방법
방문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