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저소득가정의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선정 기준
취약아동
지원 내용
-연중조석식: 연중(365일)기간 동안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인 2식(조식,석식)의 급식 제공 -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1인 1식(석식)의 급식 제공 * 1식 9,000원 상당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관할 읍면에 신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