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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및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 및 차별없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선정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

지원 내용

현장학습비 1인당 분기 5만원 특별활동비 1인당 월 8만원

신청 방법

E-mail

1.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 2. 어린이집에서는 서구청 가족행복과에 보조금 신청 3. 서구청 가족행복과에서는 어린이집으로 보조금 교부

문의처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 051-240-4357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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