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 병원 이용, 취업준비, 맞벌이 등에 따른 개별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 또는 휴일에 시간단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동, - 지원내용 : 이용아동 보육료,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선정 기준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동
지원 내용
야간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
○ (이용절차) 제공기관 전화예약 → 서비스 이용 → 이용료 결제(현금 또는 계좌이체)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