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천안시
입양 활성화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선정 기준
입양신고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지원 내용
입양아동 1인당 3백만원, 장애아동 입양시 1인당 5백만원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문의처
천안시청 아동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