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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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0%)
지원 내용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교체, 도배 등
신청 방법
방문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유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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