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 제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기초의료급여)
지원 내용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함.(가구당 총 5만원 지급) 단,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마포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