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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위기가정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지원 대상

#저소득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이내 가정으로서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 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선정 기준

등본상 가구원의 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고지 기준)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등

신청 방법

방문

대상자 직접신청 및 담당자직권조사->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및 조사-> 행정시장, 읍·면·동장(서류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위기가정지원담당

📞 064-728-24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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