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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

📍 충청북도 청주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지원 대상

빈집(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집) 소유주

선정 기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슬레이트철거 포함 여부, 정비구역 등 개발계획지 여부, 노후정도, 주택면적 등 종합검토

지원 내용

-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지원 :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철거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지급방법 : 철거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확인서, 철거 전후사진 등) 제출 시 본인 계좌이체

문의처

청주시청 재생성장과

📞 043-201-2618
🏛️충청북도 청주시 신성장전략국 재생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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