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청주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지원 대상
빈집(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집) 소유주
선정 기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슬레이트철거 포함 여부, 정비구역 등 개발계획지 여부, 노후정도, 주택면적 등 종합검토
지원 내용
-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지원 :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철거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지급방법 : 철거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확인서, 철거 전후사진 등) 제출 시 본인 계좌이체
문의처
청주시청 재생성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