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문경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하여 자활·자립을 도모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문경시 1년 이상 거주 - 무주택 세대주
지원 내용
○ 융자금액 : 전세(최대 30,000천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전액) ○ 융자기간 : 3년(무이자), 만기 일시 상환 ○ 지원절차 : 읍면동 방문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융자결정 통보 및 융자금 지급 → 채권(전세권)설정
신청 방법
방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문의처
문경시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