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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원

📍 경기도 용인시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4세대이상 가정으로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

선정 기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70세이상 직계존속및 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효도대상자(만70세 이상) 1인당 월 3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시기 : 효도대상자가 만 7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용인시 거주한지 만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3)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직계비속)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0313242463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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