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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명절위문금 지급(설명절, 추석명절)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설, 추석명절 : 가구당 2만원(연 2회)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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