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광양시
취약 계층의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생활 상의 불편 사항에 대한 가정 방문 해결(20만원 이하 소규모 수선) - 공공시설물 소규모 정비(1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1.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자) 신청 2. 시 홈페이지 생활불편신고센터에 신청(http://www.gwangyang.go.kr/전자민원/생활불편신고센터) 3. 시 홈페이지 모바일 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 4. 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운영
문의처
광양시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