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수리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 대상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부품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에 대하여는 본인(보장구 소유자)부담 기초수급자.차상위(연 30만원), 일반소득(연 20만원)
지원 내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인 : 본인(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신청방법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제출
문의처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