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저소득 주거위기 및 주거취약가구
선정 기준
-임시거소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조례 제2조제1호) -매입건설임대주택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조례 제2조제2호) -주거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구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주거안정자금 지원 : 마포 징검다리주택 입주가구 등
지원 내용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 -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방문 신청(해당 동주민센터)
문의처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주거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