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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주택지원
지원 대상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선정 기준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주거 임대보증금 임대표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방문시청 (해당시)
문의처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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