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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 경기도 안양시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주택지원

지원 대상

#다자녀#저소득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선정 기준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주거 임대보증금 임대표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방문시청 (해당시)

문의처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 031-8045-5799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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