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선정 기준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부 또는 모 한명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10만원 지원 (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임신기간 1회 1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
문의처
보령시청 새마을공동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