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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국제결혼증가 등 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증가 및 인구유입 유도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선정 기준
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적취득 시의 주소를 군 내에 두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
방문신청(해당 읍면 사무소)
문의처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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