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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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지원 대상
초혼 신혼부부
선정 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문의처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유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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