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선정 기준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 100만원 그 외 일반 산모 :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출산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통해 신청
문의처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