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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 경상북도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다문화·탈북민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선정 기준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대학교, 방통대 등) 지원 2. 지원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 054-880-4655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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