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포천시
노숙인(행려자)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 사망자 2) 선정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선정 기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중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행려자 귀향여비(실비) 및 병의원 치료비, 숙박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당일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및 현금 실비 지원(병의원)
문의처
포천시 복지정책과 노숙인 담당
031538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