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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대전광역시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1. 65세이상 세대주세대, 2. 장애인세대, 3. 국가유공자세대 4. 한부모가족세대, 5.조손세대, 6. 소년,소녀가정세대

선정 기준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의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조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우편,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문의처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 042-270-4633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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