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시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지원 대상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24년 신청 시, 2017.1.1.~2023.12.31.)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이하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문의처
용인시청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