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아산시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지원 내용
신생아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처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