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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舊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 경기도

도내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대상 : 도내 거주 19세~3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적립 시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현금 480, 지역화폐 100)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문의처

경기복지재단

📞 031-267-9360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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