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선정 기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내용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신청 방법
방문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시군에서 지원자 검토 및 선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사후관리 실시(1년간)
문의처
경기도 가족다문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