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저소득 조손가족 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저소득 조손가족 대학생 손자녀
지원 내용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경기도 가족다문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