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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 경기도

저소득 조손가족 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저소득 조손가족 대학생 손자녀

지원 내용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 031-8008-3356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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