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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대상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중 만18세이상 보호종결 아동 모두 지원 - 보호종료신청서 제출 후,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종료 결정 필요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15,000천원 지원(2회 분할지원)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E-mail, 팩스

1)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담당자에게 자립계획서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28-26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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