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강화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50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시군구 담당부서로 신청
문의처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아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