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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서울특별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부가급여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저소득

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월 4만원 부가급여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 02-860-2828

강서구 장애인복지과

📞 02-2600-6842

양천구 자립지원과

📞 02-2620-4656

마포구 장애인동행과

📞 02-3153-8876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 02-330-1241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 02-351-7314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02-2116-3308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2-2091-3077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02-901-6672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9

강동구 장애인복지과

📞 02-3425-5694

중랑구 장애인복지과

📞 02-2084-2484

동대문구 동행과

📞 02-2127-5033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563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86-5428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 02-2199-7114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3396-5534

종로구 사회복지과

📞 02-2148-2566

송파구 장애인복지과

📞 02-2147-5011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 02-3423-5889

서초구 사회복지과

📞 02-2155-6652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02-879-6021

동작구 장애인사회보장과

📞 02-820-9357

영등포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2-2670-4072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 02-2627-1922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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