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부가급여 지원
지원 대상
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월 4만원 부가급여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강서구 장애인복지과
양천구 자립지원과
마포구 장애인동행과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강동구 장애인복지과
중랑구 장애인복지과
동대문구 동행과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종로구 사회복지과
송파구 장애인복지과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서초구 사회복지과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동작구 장애인사회보장과
영등포구청 어르신장애인과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