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포항시
의사상자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 받은자
선정 기준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지원 내용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포항시 복지정책과로 서면 신청
문의처
포항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