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보은군
경로효친사회 분위기 조성, 장수노인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
선정 기준
만 90세이상, 보은군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월3만원
지원 내용
1)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장수노인수당 지급기준일은 만 90세에 달한 월부터 지급(신청월부터 지급) - 장수노인수당 지급액 : 1인당 월 30,000원 2) 지급 방법 -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 지급중지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당해연도 만90세 이상 노인은 장수노인수당 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문의처
보은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